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(문단 편집) == 사건 이전 == 범인 고유정과 피해자 강씨는 같은 [[제주대학교|대학]] [[캠퍼스 커플]]로 만나 5년 동안 사귀다가 2013년 6월 11일에 결혼했다. 봉사활동을 함께 하며 만난 이후 이들은 6년여간 연애를 이어 오며 해외봉사를 가거나 함께 여행을 다니기도 했다. 연애 시절 다정해 보였던 두 사람은 결혼 직후부터 불화가 시작됐다. [[https://www.sedaily.com/NewsView/1VKEY90JDS|고유정 전 남편과 5년간 CC였다...결혼 후 일어난 심각한 문제는?]], [[https://news.joins.com/article/23497733|6년 연애 후 결혼했지만..."고유정, 신혼여행부터 욕설·격분"]] 예를 들자면 신혼여행 때부터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다. 여행을 마치고 해외에서 귀국하는 날 부부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에 왔을 때 비행기 탑승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고유정이 '아직 못 산 게 있다'며 면세점에 갔다. 이후 마지막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와 강씨가 ‘가야 한다'며 고유정을 재촉했지만 고유정은 강씨에게 고성을 지르며 화를 냈다. 실랑이 끝에 화가 난 강씨가 먼저 비행기에 탑승했지만, 항공사 규정 상 혼자만 비행기를 타고 돌아올 수 없어 다시 내려야 했고 강씨가 면세점으로 돌아오니 고유정은 면세점에서 그대로 물건을 사고 있어 당황했다고. 결국 두 사람은 예약한 '''비행기를 놓쳤다.''' 이후로도 고유정은 피해자가 [[제주대학교]]에서 [[대학원생|석, 박사과정]]을 밟고 있기 때문에 수입이 별로 없는 데다[* 당시 [[한국연구재단]]에서 권장하는 박사과정의 연구수당(급여)은 월 250만 원 수준(현재는 월 300만 원)이었지만 이를 지키는 교수는 매우 드물다. [[대학원생|박사과정 대학원생]]이 실질적으로 받는 연구수당은 평균적으로 매달 100~150만 원 수준이며, 월 100만 원도 못 받는 박사과정 학생들도 많다. 사실 100만원도 많이 받는 것으로 학생을 노예로 아는 [[교수]]들 사이에서는 인건비가 석사는 30만원, 박사는 40만원으로 암묵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한다.]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면서 출산과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인해 가정 형편은 더욱더 쪼들리게 되었다. 이에 큰 불만을 품은 고유정은 화가 나거나 일이 본인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던지고 강씨를 할퀴고 때렸으며 심지어 격분하면 흉기를 집어들 정도의 극심한 [[가정폭력]]을 일삼았다. 차마 남자가 여자를 때릴 수 없어 그냥 당하고만 살던 강씨였지만[* 이혼을 결심하며 지인에게 자신의 몸 상태를 보여주었고, 이를 본 지인은 몸에 수많은 상처가 있어 매우 놀랐다고 한다.] 너무나 고유정의 폭력적인 성향이 심해지자 결국 2016년 말 고유정에게 이혼을 요구했다. 두 사람은 2017년에 이혼이 성립됐고, 피해자의 수입이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아들의 양육권은 고유정이 가져갔다. 이혼 후 고유정은 연락을 해도 답이 없고 찾아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강씨에게 아들을 '''2년 동안이나 단 한 번도''' 보여주지 않았다. 이에 강씨가 [[면접교섭]]권을 주장하며 법원에 가사소송을 제기했다. 이 과정에서 고유정은 3회 재판에 3회 내내 불출석하는 등 비협조로 일관했다. 법원에서 [[과태료]]와 출석요구서를 받고서도 버텼을 정도였다. 그리고 전처의 재혼 사실을 알게 된 강씨는 혹시 아들이 천덕꾸러기가 되거나 [[아동 학대]] 피해자가 될까 굉장히 우려했다고 한다. 2019년 5월 9일 법원은 강씨의 손을 들어줬고, 이혼 2년 만에 한 달에 두 번씩 아이를 만날 수 있게 됐다. 그리하여 강씨는 사건 당일 2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을 보러 갔는데, [[죽음|그 길이 그만....]] [[https://view.asiae.co.kr/article/2019061009235380868|기사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